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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해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도입했습니다.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은 결혼과 출산 시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공고문 사업기간이 25년7월 ~ 12월 6개월간 진행된다고 되어 있으니 안성시 거주 신혼부부 분들은 신청방법,조건,금액,구비서류를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성장지원금은 첫째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부부여야 하며, 자녀의 출생신고가 안성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1차 지원금과 동일하며, 추가로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상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안성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의 대상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1차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만 해당되며, 부부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부부가 첫째 자녀 출산 후, 자녀가 1세 생일을 맞이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차 또는 2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후 안성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해당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닐 경우(사실혼 포함)나 외국 국적자만으로 구성된 부부는 제외 대상입니다. 관련 조례는 '안성시 출산장려 및 가족지원 조례'를 따릅니다.
분류/ 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1차 지원 대상 |
◌ 2025.7.1일 이후 법적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부부 중 한 명만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전입 신고하면 지원대상 포함 |
100만 원 지역화폐 |
2차 지원 대상 |
◌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 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출산하고 계속해서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부부 ※ 첫 번째 자녀가 관내 출생등록하고, 1세 생일이 속하는 날까지 안성시에 주소를 둔 경우 |
100만 원 지역화폐 |
신청기한 | ◌ 1차 성장지원금(결혼):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2차 성장지원금(출산): 첫 번째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사실혼, 외국인 부부, 타지역 전출자 | 지원 불가 |
법적 근거 | 안성시 출산장려 및 가족지원 조례 | 지급 기준 명시 |
✅ 지급 금액
안성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각각 100만 원의 안성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출산 및 육아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1차 지급은 혼인신고 완료 후, 2차 지급은 자녀 1세 생일 이후 신청 기간 내 접수 시에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 수단은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입니다. 부부 중 1인의 계좌로 일괄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지역화폐를 통해 안성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비나 보육비 등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가맹점 확대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구분 | 지급 시기 | 금액 | 지급 방식 |
---|---|---|---|
1차 지원 |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 100만 원 | 안성사랑 지역화폐 |
2차 지원 | 첫째 자녀 1세 생일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 100만 원 | 안성사랑 지역화폐 |
최대 수령액 | 혼인+출산 조건 충족 시 | 200만 원 |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 |
지급 수단 | 심사 후 30일 이내 지급 | - | 모바일 or 카드형 지역화폐 |
사용처 제한 | 안성시 내 가맹점 한정 | - |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 구비 서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비치된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신청서 작성하여 준비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외국분인 경우 공통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신청서 | - 공통구비서류 준비 포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정부24 |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